이런 경우 사실혼이라는게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걱정되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장기간 연애를 했고, 약 1년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같은 주소에서 동거하며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연애 기간 중 제가 건강이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나 월세 등은 남자친구가 많이 부담했고, 제가 부담해야 할 돈도 남자친구에게 부탁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남자친구가 먼저 도와주겠다며 돈을 보내준 경우도 있었고, 이런 내용은 계좌이체 내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저도 일을 하던 시기에는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고, 남자친구에게 계좌이체를 한 내역도 있습니다. 서로 돈을 주고받은 기록이 모두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남자친구 친구들을 만난 적도 있고, 남자친구 아버지께서 만나기를 원하셔서 한 차례 식사를 함께한 적도 있습니다.

한편, 두 사람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정부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안내를 받아 사실혼 확인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동거 기간이 길고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 사실혼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증인은 남자친구 친구들이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남자친구가 지금까지 부담했던 생활비나 월세 등을 법적으로 모두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2.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모두 빌린 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3.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했던 사실혼 확인서가 추후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는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이나 생활비 반환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성립 여부부터 정리하면, 판례는 사실혼을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로 봅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질문자님 사안은 장기 동거, 주민등록상 동거인 등록, 상대방 부친과의 식사, 무엇보다 두 사람이 제출한 사실혼 확인서와 지인 증인까지 있어 사실혼 성립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경우, 사실혼이 인정되면 동거 중 생활비, 월세 부담은 부부간 부양·협조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의 유추적용)의 이행이므로 사후에 돌려달라고 할 성질이 아닙니다.

    관계 해소 시 문제되는 것은 반환이 아니라 재산분할(제839조의2 유추적용,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인데, 이는 오히려 기여도에 따라 질문자님이 분할을 받을 수 있는 청구입니다. 설령 사실혼을 부정하더라도, 연인, 호의동거 관계에서 공동생활 유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부담한 생활비는 증여 성격으로 보아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고 하여 그 돈이 곧 대여금으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금전이 오간 원인이 다툼이 될 때 그것이 대여, 즉 반환약정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차용증이나 변제기·반환약정 같은 자료 없이 이체 기록만으로 대여를 인정받기는 어렵고, 특히 서로 주고받은 상호 이체 내역이 남아 있으면 오히려 공동생활비 정산 내지 증여 성격이 부각되어 대여 주장을 방어하는 데 유리합니다.

    세 번째로, 사실혼 확인서는 이 사안에서 불리한 자료라기보다 방어에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사실혼이 인정될수록 생활비 지급은 부양의무 이행으로 정리되어 빌려준 돈이라는 주장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인서 제출 당시 실제 공동생활 실체 없이 지원금만을 노린 허위였다면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형사 문제가 별개로 생길 수 있는데, 의뢰인은 장기 동거와 동거인 등록이라는 실체가 있어 허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가 부담한 생활비·월세를 나중에 돌려줘야 할까 걱정이시군요.

    두 분 관계가 사실혼(혼인 의사의 합치·사실상 부부공동생활·주위의 공인이 갖춰진 관계)으로 인정되면, 그 돈은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일상가사에 해당해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장기 동거·주민등록 동거인 등록·상견례·사실혼확인서 제출 정황상 사실혼이 인정될 여지가 큰 사안입니다.

    설령 사실혼이 아니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빌린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여 약정이 있었다는 점은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남자친구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혼확인서는 오히려 반환청구를 막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질문자님께 특별히 불리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장기간의 동거 관계를 정리하며 법적 분쟁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자친구분이 지급한 생활비를 전액 반환해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1. 생활비 반환 청구 및 계좌이체 내역의 성격

    연인이나 동거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부담한 생활비나 월세는 원칙적으로 대여금이 아닌 증여로 봅니다. 차용증을 작성했거나 돈을 갚겠다는 명시적인 대화 내역이 없다면 단순한 계좌이체 기록만으로는 빌린 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부부간에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함께 소비한 생활비를 사후에 정산하여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2. 사실혼 확인서의 효력과 손해배상 가능성

    정부 지원을 위해 제출한 사실혼 확인서는 두 사람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으로 인정될 경우 대여금 반환이 아닌 사실혼 파탄 책임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로 쟁점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과거의 생활비 지출은 부양의무 이행으로 해석되므로 생활비 반환을 방어하는 데에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 중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불리하게 해석될 만한 대화가 있는지 점검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돈을 빌려줬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돈을 빌려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대여로 인정됩니다.

    2. 단순히 계좌이체내역만으로 대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해당 내용만으로 특별히 불리한 자료가 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