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으로 경찰이 직장에 찾아왔다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불륜은 범죄가 아니므로 경찰이 그와 같은 사유로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특약 청소 명시 되어있을경우 비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비용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실제 견적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왜 성범죄자한테만 전자발찌를 채우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범죄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에도 전자장치 부착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8. 3., 2009. 5. 8., 2009. 6. 9., 2010. 4. 15., 2012. 12. 18., 2013. 4. 5., 2017. 10. 31., 2023. 7. 11.>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가.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ㆍ제297조의2(유사강간)ㆍ제298조(강제추행)ㆍ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ㆍ제300조(미수범)ㆍ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ㆍ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ㆍ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ㆍ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ㆍ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ㆍ제305조의2(상습범),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9조(강도강간)ㆍ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ㆍ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ㆍ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및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죄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3.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가.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제296조, 제324조의2 및 제336조의 죄나. 미성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의 죄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3의2. “살인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중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ㆍ제89조(미수범)의 죄(제88조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ㆍ제251조(영아살해)ㆍ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ㆍ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ㆍ제254조(미수범)ㆍ제255조(예비, 음모),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전단,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의4(인질살해ㆍ치사) 전단ㆍ제324조의5(미수범)의 죄(제324조의4 전단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전단ㆍ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살해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8조 전단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살해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제1항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9조제1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제1항의 죄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제2항제2호의 죄 및 같은 조 제6항의 죄(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미수범만을 말한다)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3의3. “강도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가.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ㆍ제334조(특수강도)ㆍ제335조(준강도)ㆍ제336조(인질강도)ㆍ제337조(강도상해, 치상)ㆍ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ㆍ제339조(강도강간)ㆍ제340조(해상강도)ㆍ제341조(상습범)ㆍ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3조부터 제341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및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제2항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제2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3의4.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말한다.4.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
응원하기
리스차량 반환거부 횡령죄에서, 생계유지 목적이라고 해도 정당화되지않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횡령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상참작의 사유가 될 여지야 있겠으나 범죄성립을 방해할 사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5.0 (1)
응원하기
전통시장 상인회 가입 및 회비납부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상인회 가입 및 회비납부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회비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업무방해행위로 명백히 위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 어떤경우에 해당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이미 구상금 청구의 시효가 경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의 타당여부 및 시효경과 여부 등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의 거짓 실거주 통보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퇴거를 하게되신 상황이므로 이 경우 주임법 제6조의3 제5항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따로 정해진 기간은 없으므로 10년내에 소제기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로 문의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평가
응원하기
가품 판매자가 회수일자를 지키지 않는데 만약 분실시 제가 책임져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물건 회수를 지체하는 중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구매자의 중과실이 없었다면 구매자의 책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판매자에게 언제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임의로 버리겠다고 고지해주시고, 그 기한까지 판매자가 수거하지 않으면 상황을 보시고 버리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응원하기
대법원에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발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심리불속행이 아닌 것은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 구체적인 판단을 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파기환송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 메인보드 직거래 후 구매자의 환불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정상제품을 판매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계약상 하자가 될 사유가 없습니다. 환불의무는 없으며, 민사로 가더라도 불리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