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던 남자친구 사기죄로 고소상태 1차공판3년구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이 1억에 이른다면 일반적으로는 실형이 성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피해 금액 자체가 상당하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 보이고 최대한 기회를 미루시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정확한 피해금액을 따져보고 이에 따라 합의 금액과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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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gs25 기프트카드 보이스피싱당한 거 신고하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피해 상황이나 피해를 당한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할 것이고 누구에게 피해배상을 받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실 것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사건 절차 진행 전반에 대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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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or 검찰조사는 누군가가 자신을 고소할때 말고 어떨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을 받아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인으로서 범죄의 피해를 입었기에 이를 진술하기 위해 출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사건의 참고인으로서 사고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진술하기 위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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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사무실 키와 오토바이키를 분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물건을 훔쳐갔다면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CCTV 열람을 통해 가해자가 확인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겠습니다. CCTV 열람을 요청해 보시고 만약 거부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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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거 법적으로 처리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인 보호자인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신 상황이고 어머니께서 정확한 상황을 아실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이모가 어떤 문제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기록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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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사기를 예방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고 거래 시 물건을 확인하고 돈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안전거래 방식이 가장 안전하겠으며 상대방의 실제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물건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 물건의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시고 거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하시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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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 세면대 호스? 같은거 고장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얼마나 거주를 하고 계신 상황이고 언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등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단순 소모품의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거주 기간이 길고, 입주 당시에는 문제 없었다고 한다면 임차인의 부담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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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진짜 피해자 같은데 가해자가 될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어떤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또한 영상을 올리겠다는 등 성적인 영상 유포를 협박하는 상황이라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서 중하게 처벌되는 행동입니다. 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고 신고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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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저를 통매음으로 신고 한데요. 랜덤 방 채팅었는데 신고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고를 한다는것도 단순한 협박과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의 행동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가 될 가능성도 낮고, 경찰서 연락이 올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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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및 매각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집주인이 변경된다면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경매로 건물이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 경매의 원 및 선순위 저당권 등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권리관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항력이 확보되어 있으신지 여부에 따라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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