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전화상담원에게 폭언 욕설 하면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범죄행위시의 발언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1:1 대화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말씀하신 경우도 1:1 대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녹취록은 모욕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결국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4월로 넘어갔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헌법재판관들밖에 알지 못하겠으나,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대립이 격해진 상황으로 인용을 하기 위한 6명의 의견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 선고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차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4.0 (1)
응원하기
한 회사에 몇살까지 일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60세 이상이라는 하한에 관한 기준만 있을뿐으로 상한에 관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상황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버스기사님의불친절,지정 정거장무정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마을버스의 운영회사 또는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으시면 조사 및 단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버스기사에 대한 감봉 등 징계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대면 당근거래 환불 요구 거절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상품의 정보와 사진을 모두 제공하여 거래가 성사된 상황에서 느닷없이 원하는 색상이 아니라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통용되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수령을 거절한 상황임이 명백하며 이 경우 질문자님은 의무를 다하셨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구매자에게 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없으니 물건을 가져가라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통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절도사건에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는 합의를 위해 또는 최소한의 사과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현금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합의의사가 없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시면 현금은 돌려주시고 합의의사 없이 처벌을 원한다고 경찰에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적어도 범죄가 명백한 상황이므로 벌금형은 선고받을 것이고 전과가 생기게 됩니다. (다만 피해회복에 좀더 중점을 두고 계신다면 가해자에게 원하시는 합의금 액수를 전달하시고 조율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5.0 (1)
응원하기
전세연장 계약서 무효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어머님과 집주인 사이에 별도의 합의로 재계약이 체결되신 경우입니다. 비록 어머님께서 잘 알지 못하시고 서명을 하셨다고 해도,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하신 상황에서는 이를 뒤엎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재계약이 된 상황이고 또 쌍방 합의가 있었기에 5% 제한을 받는 것도 아니라서 5만원을 인상하여 55만원이 된 것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십니다. 현재로서는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어렵다고 보셔야합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사문서위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본인 명의로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허위사문서작성인데, 처벌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문서위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제출자란 말 그대로 제출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며, 고소취하서라는 문서의 작성 주체는 고소인입니다. 즉 고소인 명의의 문서인 것으로, 이를 제출자가 임의로 작성해서 제출했다면 사문성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 계정을 구매한지 하루만에 이용제한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매한지 하루밖에 안된 상황에서 정지가 된 상황이시므로 명백히 매도인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며, 계약위반도 명백한 상황입니다. 우선은 매도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환불을 요구해야 하겠으며, 매디인이 환불을 하면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되겠으나, 만약 매도인이 발뺌을 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사로 문의해서 증거를 확보하신 후 이를 기초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가 될 수도 있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욕죄도 배상명령신청 가능한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모욕죄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신청이 불가하며,한편 배상명령신청 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약식기소가 된 경우라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에는 배상명령신청이 불가합니다.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2. 12. 18., 2016. 1. 6.>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