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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도 배상명령신청 가능한 범죄인가요?

모욕죄도 배상명령신청 가능한 범죄인가요?

정식재판에서만 가능한건가요?

피의자가 약식기소로 벌금형 받으면 배상명령신청을 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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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모욕죄는 배상명령신청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배상명령은 주로 폭행, 상해, 절도, 사기, 성범죄 등 재산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약식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배상 명령 신청이 불가하고 이는 죄명에 따라 다른 게 아닙니다. 모욕죄의 경우 배상 명령 신청을 하더라도 결국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모욕죄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신청이 불가하며,

    한편 배상명령신청 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약식기소가 된 경우라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에는 배상명령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2. 12. 18., 2016. 1. 6.>

    •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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