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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반딧불2

푸른반딧불2

25.02.05

모욕죄로 즉결심판 받아도 고소인이 민사소송 걸어서 위자료 받을수 있을까요?

저에게 쌍욕을 20분가량 욕한 남자가 있는데

만약 모욕죄로 즉결심판 받아도 고소인이 민사소송 걸어서 위자료 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모욕죄도 즉결심판 하나요?즉결심판은 경범죄등 해당되는걸로 알거든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0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도 사안이 수사기관에서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즉결심판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94ㆍ7ㆍ27>

    다만 그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경미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모욕죄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소한 약식명령으로 넘어가 약식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편 즉결심판의 경우에도 역시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