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도 사안이 수사기관에서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즉결심판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94ㆍ7ㆍ27>
다만 그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경미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