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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에서 형사로 넘어갈 수 있는 기준은 뭔가요?

소액민사 소송에서 기망죄랑 사기죄로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미안함 없이 고소하라며 없이 욕설을 했다면 이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화가나서 상대에게 욕설은 하는 것은 상관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대여금 문제로 보이는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2. 욕설의 경우, 제3자가 이를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욕설의 경위는 범죄 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1.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는 순간 주변에 불특정다수인이 있었던 경우라면 욕설을 한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소액 여부에 관계없이 기망행위로 인한 재산처분행위를 입증하면 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라고 한다고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구성요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본인이 욕설을 하는 부분은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