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연예인 라이브(실력) 관련 글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상 범죄가 성립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다만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면 라이브를 안했다고 하는 부분이 명예훼손이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때 그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으면 무혐의로 사건은 종결될 것입니다. 시발이라는 것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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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내부 오염 등으로 시설보수 시 비용은 누가 지불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주전 시설의 하자나 오염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수리할 의무는 없으며,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영역의 문제입니다. 임대차계약 이전에 하자를 확인 후 계약조건으로 수선을 요청하시는 것이 보통이겠으며, 그렇지 않고 계약체결후에 비로소 문제제기를 할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그 이행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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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참여자가 고발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대화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채팅방의 대화내용 캡쳐사진 한장으로는 언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지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가능합니다.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며 이 경우 더욱 가해자 검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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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받은 후 대신 카드결제 한것이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전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를 들어 횡령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이 경우 현금을 받고 카드결제로 함으로써 결제수단이 달라졌을 뿐 아무런 피해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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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인데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의 경우 제3자가 고발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본인의 처벌의사를 반드시 묻게 됩니다. 따라서 제3자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1 오픈채팅방이라고 해도 실제 그 발언 내용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공연성(전파가능성)은 인정될 수 있고,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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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가계약 후 중개인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중개인이 있기는 하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시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중개인의 불성실한 태도로 더 이상 진해을 못하겠다고 하시고 다른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셔도 됩니다.기존 중개인과의 계약관계를 끝낼때 그 중개인의 과실로 인해 관계가 파탄된 점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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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먼저 쳤는데 제가 친 수위가 더 쎄면 쌍방폭행이 아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적으로 보면 쌍방폭행 사건이며, 다만 상대방은 다수였기 때문에 공동폭행 또는 특수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폭행과는 달리 중한 범죄행위 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불리하실 이유는 없고, 오히려 상대방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와야 하는 상황입니다.불리한 점은 없고 상대측의 공동폭행 또는 특수폭행을 주장하시면 유리한 위치에서 풀어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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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금지급한 피의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금 전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를 파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고 상대방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피해자를 조롱하는 가해자에게는 법이 더 엄한 벌을 내릴 것이고, 합의금도 더 올려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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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질문주신 경우의 상황은 상대방이 진상짓을 하는 상황에서 다소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이 사용된 정도에 불과하며 상대를 모욕한 것으로 까지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더욱이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대응하여 서로 같은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장을 벗어난 지금에 와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것은 통상 예상되는 일은 아니십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으며, 질문자님도 상대방을 공격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설사 고소가 된다고 해도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쌍방 고소취하를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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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개설방조죄 약식기소 추징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약식청구가 되었다는 것은 범죄혐의가 상당히 경미하는 것으로, 약식청구 내용상 다른 기재는 없고 벌금 200만원을 청구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벌금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징에 대해서는 별도 진행상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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