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이게 좀 궁금하네요……..

발로란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같은 팀원이 저한테 시비를 많이 털어 화를 참지못하고 패드립을 하였는데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깐 앞뒤맥락으로 피해자를 가려낼수있다면 특정성 성립하나요?참고로 닉네임과 캐릭터이름은 언급하지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설사 상대방의 닉네임을 특정하여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해도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된 상황이어야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데 게임 내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라면 익명성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 거주 지역 연락처 등을 모두 공개하지 않고서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는 상대방을 특정할만한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