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2022. 10. 24. 18:3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게임을 하던 도중 물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 서폿자야? 라고 하였는데 게임사 오류인지 ?가 욕을 뜻하는 *표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만 이렇게 *표시로 뜨는지를 팀원들에게 묻자 게임사 오류인거같다 자기도 그런다는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서폿자야?라는 말을 들은 팀원이 저를 모욕죄로 고소하면 처벌받나요?(특정성 공연성 충족을 가정하고 알려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행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해당 행위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2022. 10. 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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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서폿자야?"라는 표시가 오류로 "서폿자야*"라고 표시된 것만으로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022. 10. 2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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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다른 팀원들도 같은 인식이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10. 2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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