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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청물을 시청했는데어떤분이 그걸 신고하고 그사람이 다른 불촬물을 본것도 자수했으면 나중에 그 불촬물 본 계정이 신고당하면 이미 처벌을 받았어도 한번 더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이미 한번 처벌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리입니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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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아청물을 본 것으로 처벌받은 것과 b불촬물을 본 것은 별개의 행위기 때문에 처벌을 또 받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대로라고 하면 아동성착취물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면서 불법 촬영물 시청에 대해서도 자수를 하였다면 그 부분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되었을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재차 처벌을 받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