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거래 후 약관 위반으로 인한 정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을 구매한 자의 비정상적인 활동으로 인해 계정 전부가 영구적으로 정지된 경우로 이 경우 구매자에게 민법 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며, 그와 같은 비정상적 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 전부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어느 범위까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구매자가 그와 같은 손해발생을 통상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다소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두번째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도 인과관계는 인정되겠으므로 이에 대해서 배상책임은 충분히 인정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원만히 문제해결이 된다면 상관없으나 구매자가 피해배상에 협조하지 않고 불응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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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방을 개조할 때 필요한 건축적 허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구조를 변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 구청에 개축신고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우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이 부족합니다.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여 개조하고자 하는 내용과 현 건축물의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신고의 필요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관할 구청이 안내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고 혹시라도 문제가 되었을 경우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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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서 쓸때 하자 고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소한 하자라면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며 집을 보러왔을때 매수자가 확인하여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은 문제되는 부분들은 아니며, 다만 초인종 고장은 정상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고지하시고 수리를 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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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제 주민번호로 정신병원 진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진료를 보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헙법 위반,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하시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최선의 방법이겠으며, 개인의 힘으로는 가해자를 찾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요청하시면 경찰이 가해자를 검거해서 처벌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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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하려고 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계신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다만 상대방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신청은 어렵고, 소액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나 요즘엔 인터넷에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인터넷을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혼자서도 가능하신 부분이며, 인지대, 송달료로 몇만원 수준의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모두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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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구매 후 영구정지 당했는데 판매자가 보상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질문자님의 과실로 계정정지가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계정 정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더욱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계정 정지를 예상할 수 없고 또한 판매자에게 어떤 계정이 있는지도 알 수 없고, 판매자의 다른 계정이 정지되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때 질문자님에게 이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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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촬영하고 있는 상대방 폰 잡아서 부숴버릴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범죄는 아니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반면 타인의 물건을 고의적으로 부수는 것은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중을 따지자면 재물손괴행위를 한 사람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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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불량거래자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물론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제품 포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한 계약내용에 포함된 재킷도 보내지 않았으며, 미개봉제품이 아닌 사용감 있는 물건을 보낸 상황이라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고, 만약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문제해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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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변론기일 지정 의무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임의로 지정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법원 사정에 따라 그리고 소송상 쌍방 당사자의 주장 정도에 따라 적당하다고 인정하시는 때 변론기일을 지정하시겠습니다. 이후 소송진행상황에 맞춰 변론을 종결한 후 최종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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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는 계약금을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직 계약금 계약도 성립하지 않았고 쌍방 당사자가 계약의 구속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입주하지 않으신다면 입주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입주하지 않으시면 되며, 계약금을 지급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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