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마자 답변이 다 다른데 모욕죄도 경찰단계에서 즉결심판이 가능한가요? 된다 안된다 말이 다르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말 경미한 사안이라면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경우 처럼 쌍욕을 20분간한 경우라면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즉결심판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약식기소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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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회사의 근무시간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경우 업무방해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O 입니다.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근로제공 거부행위는 그 경위나 내용, 사업주에게 가해지는 피해나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사업주의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력으로 보아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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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침수로 인한 하자 발생시 책임은 누구한테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집의 구조적인 문제 등 임대인의 관리영역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는 임대인이 책임지고 해결해야할 부분이며,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할 부분은 아닙니다. 보증금에서 위 비용을 차감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씀해주시되,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시는 경우에는 미지급된 보증금에 대해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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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업] 통매음 성립 및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목적이 인정되야 합니다. 전체적인 대화의 내용과 흐름에 비춰봤을때 D에게 성적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소 저급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대화의 상황에 비춰볼때 성적목적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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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접수된 신고 얼마나 걸릴까요? , 가해자가 돈을 안돌려주면 가해지는 불이익이 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하신 상황이므로 경찰관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문의하여 보시고 진행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행이 빨리 된다면 1~2개월 내에도 문제해결에 이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기를 치고도 돈도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정도는 더 중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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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 주차된 차량 긁힘사고 합의 후 추가청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간 합의가 된 부분으로 그 이상으로 지출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이는 당초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합의된 부분을 파기하고 추가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가 종결된 사정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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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즉결심판 받아도 고소인이 민사소송 걸어서 위자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모욕죄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소한 약식명령으로 넘어가 약식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편 즉결심판의 경우에도 역시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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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밀 유지 계약을 위반한 직원에게 회사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의 영업비밀을 대외적으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물론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③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9조의8을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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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관련해서 수사종결이라는 우편을 받았는데 사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수사의 단서가 부족하여 더 이상 수사진행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어야 피해회복이 가능하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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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모욕죄에서 비방할 목적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09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요구합니다. 이때 비방할 목적에 대해 판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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