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폭행 합의금 얼마가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치료비 100만원에 전치4주인 상황으로 합의금 2000만원은 너무 과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300~500만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보여지며,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금액을 낮추기는 것이 좋습니다.상대방 입장에서도 합의가 안되어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300~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기는 불가능하므로 합의금을 낮출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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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안내요원입니다 저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책임이 인정될 상황이 아니십니다. 상대방이 직접 운전을 하고 있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상황인데 스스로 감정에 못이겨 본인 과실로 사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어떤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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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욕설을 당하면 고소를 하여 잡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상호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상(이름, 주소 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는 이상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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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차이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밖에도 다양한 사정들이 있겠으나 대부분 서로 성격이 달라 의견이 맞지 않거나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불화가 쌓이다가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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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지방에서 보이스피싱 계좌유도?? 로 놀린것.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아무런 범죄의 증거가 없으며 단순히 상대를 놀리기 위한 발언임이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를 한다고 해도 경찰이 진지하게 수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리가 되고 종결될 만한 사안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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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라인 계정삭제했는데 고소하면 잡을스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라인계정을 탈퇴했다고 해도 라인 본사 서버에는 관련 정보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고 상대가 탈퇴한 사정을 알려주어 빠르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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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이 문제를 어케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임시정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시간이 되시면 은행으로 직접 전화하시어 현재 어떤 사유로 정지가 된 것이니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파악된 사실을 기초로 그다음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대응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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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 인감도장을 맡겨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도장을 넘겨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인감도장을 판다고 해서 기존 도장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가 될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십니다. 가능하시면 법무사에 맞겨둔 도장을 받아오시고 필요할때 직접 가서 날인해주시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 직원의 문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나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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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실수로 손님 휴대폰 액정을 깨뜨렸는데 100프로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핸드폰을 건내준 상대방도 질문자님이 돌려주는 핸드폰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과실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100%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으며 책임을 부담한다고 해도 과실비율에 따라서 50%정도만 부담하면 될 것이고 그 이상 부담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는 사업주로서 종업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일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일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손님측이 계속하여 무리하게 100% 배상을 요구하면 차라리 합의를 거부하시고 소송으로 해결을 보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소액이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것이고 법원에 가게 되면 법원에서는 쌍방 주장을 듣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판결을 해주시기 때문에 100% 배상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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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에타에서 댓글로 싸우면서 성적 패드립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으로 보면 명백히 성적인 의도를 남은 모욕적 표현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체 내용을 더 살펴봐야 하겠으나 위 내용으로 보면 성적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서로 익명으로 대화하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하신 성적 표현 없는 모욕적 발언은 범죄가 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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