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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자라나는돈가스

살짝자라나는돈가스

저희 아버지 외상값 받으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차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계세요. 차를 고쳐 주는 일을 하는데 트럭같은 큰 차를 중심으로 정비하세요.

1. 5-6명이 외상값을 빌리고 값지 않음 (10년 정도 된 거 같고 그 이상도 지난 분들도 계심)

2. 합쳐서 5천은 되어보여요

3. 문자메시지 증거 있음 ( 값는다고 날짜 기재 후 전화 두절, 욕한 증거도 있음)

4. 전화번호, 이름은 알지만 주소 모름

- 1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받지 못하나요?

- 주소를 알지 못하면 어떤 처리를 해야 하나요?

자세한 정보 부탁드려요. 자녀인 제가 해결해드리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10년이 도과된 채권은 추심이 어렵습니다.

    2. 전화번호와 이름을 안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그 사이 중단조치가 없었다면 청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몰라도 이름과 차량 번호 등을 안다면 사실조회로 보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영업으로 인한 채권이라면 5년으로 그 기간이 더 짧아집니다. 별다른 조치 없이 지금까지 지나오셨다면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