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 아버지 외상값 받으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차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계세요. 차를 고쳐 주는 일을 하는데 트럭같은 큰 차를 중심으로 정비하세요.
1. 5-6명이 외상값을 빌리고 값지 않음 (10년 정도 된 거 같고 그 이상도 지난 분들도 계심)
2. 합쳐서 5천은 되어보여요
3. 문자메시지 증거 있음 ( 값는다고 날짜 기재 후 전화 두절, 욕한 증거도 있음)
4. 전화번호, 이름은 알지만 주소 모름
- 1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받지 못하나요?
- 주소를 알지 못하면 어떤 처리를 해야 하나요?
자세한 정보 부탁드려요. 자녀인 제가 해결해드리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10년이 도과된 채권은 추심이 어렵습니다.
전화번호와 이름을 안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그 사이 중단조치가 없었다면 청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몰라도 이름과 차량 번호 등을 안다면 사실조회로 보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영업으로 인한 채권이라면 5년으로 그 기간이 더 짧아집니다. 별다른 조치 없이 지금까지 지나오셨다면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