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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미래도훈훈한김밥
미래도훈훈한김밥

추징금이 있는데 자동차를 상속 받아도 되나요?

추징금이 꽤 있는데 1억원5천 정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차를 상속 받게 되었는데

04년식 bmw인데 보험에서 판정해주는 가격은 500정도인데 상속받으면 압류 될까요?

현재 150만원 주고 산 중고 오토바이가 제 명의로 되어있고 배달 알바로 간간히 벌어서 사는중이라 따로 등록 되어있는건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 압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압류 실익의 기준은 지역별 차량 시세, 차량의 종류, 연식 등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