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 압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압류 실익의 기준은 지역별 차량 시세, 차량의 종류, 연식 등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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