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은근히순진한참치김밥

은근히순진한참치김밥

25.01.25

매도인의 하지 담보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매매 잔금 일이 24.8월 이었고 현재 해당 주택 안방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누수 관련 사장님이 현장답사를 하였는데 해당 주택 안방 화장실 천장 쪽이 젖어 있고 누수 탐지는 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견으로는 누수인지 결로 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답니다.

만약 윗 세대의 누수가 아닌 해당 주택 자체의 누수나 결로라하면 수리 비용은 현재 주인인 매수인이 부담하나요 아님 매도인이 부담하나요?

이럴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6개월에 해당 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매매 잔금시나 그 이후로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이고 누구도 알 수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1.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 문제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부분의 하자가 매매계약당시부터 존재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 만약 매매계약 당시 이미 그러한 하자가 있었다면 이는 하자담보책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매도인의 책임이 되며,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부담해야할 부분입니다.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약 해당 누수에 대한 사안이 윗지부위 문제가 아니라 해당 거주지의 문제라고 한다면 매매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라고 한다면 매도인에게 그 하자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