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구금되었던 경우 구금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즉 구금일수에 따라서 그 보상액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도 안되는 주장이고 법적으로도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입니다. 돈을 빌리셨다면 빌린 돈만 갚으시면 됩니다. 더욱이 그 돈이 몇백 몇천도 아니고 40만원밖에 안되서 그것때문에 수술을 제때 못받아 재수술을 한다는 것은 전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범죄도 안되며 민사소송 거리고 안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될 부분이 아니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혹시 미성년자임을 모른경우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혹시나 미성년자라고 해도 성인에 근접한 나이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서로간에 동의하에 이루어진 모든 행위들은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강제로 했다고 해도 아무런 증거가 남아 있지 않고 일방적 주장만 있을 것이며, 더욱이 그 이후로도 일상적인 대화를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주장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계약시 전입신고는 안하고 확정일자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확정일자만 받으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다만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으시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지만 후순위 권리자에 앞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없이는 확정일자 단독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평가
응원하기
경매처분된 대지위의 건물에 대한 대지 소유자가 조치할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지 소유자로서는 대지위에 권원없이 있는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의 철거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 건물이 권원없이 대지를 점유하고 있고 이는 불법점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불법점유 상태를 해소하려면 건물의 철거를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가 되면 좋겠으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건물철거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탄핵은 야당 혼자서 할수 없는건가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2/3 이상(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야당만으로는 2/3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여당의 일부 의원들의 이탈표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가 있으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에 탄핵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헬스장 환불 (6개월) 가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 10%만 공제한 후 나머지는 일할계산을 하게 됩니다. 가입비나 카드수수료 등을 뺀다는 것은 업체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위약금 10% 공제 외에는 다른 것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업체측과 원만히 협의가 안된느 상황으로 보이며, 일단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신고를 넣으시고 도움을 받아 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해결이 안된다 하면 결국엔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탄핵과 관련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핵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국회 재적 과반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야 합니다이후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 국회 재적 2/3 이상이 동의하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에 탄핵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재판관 7일 이상이 출석하여 6인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대통령이 탄핵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 에서 현재 하야와 탄핵 어느게 우리나라에게는 좀더 나은길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부분은 정치적인 성향이나 어느 부분을 더 중요시 하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혼란을 당장에 잠재우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하야하고 다음 대통령을 뽑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라들이 있을 수 있으며, 반면에서는 지금의 이 문제를 대충 덮고 끝내기 보다는 다소의 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제대로 파해쳐서 문제의 근원까지 따져 문제를 해결하여 앞으로 있을 또 다른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느 카드가 더 낫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4.0 (1)
응원하기
현재 대통령이 하야대신 탄핵을 택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핵을 택했다기 보다는, 탄핵을 할테면 해봐라 나는 떳떳하니 탄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법적으로 탄핵을 당할 사유가 아니므로 국회에서 설사 다수결에 의해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법리적인 판단을 받으면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