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집행권 소유중, 다른 민사소송 진행은 안해도되는걸까요?
전세사기를 당하여 강제경매가 진핸중입니다.
저는 반환소송을 한게 아니라,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상태입니다.
해당 집행권원도 10년?동안 사용할수있는것인가요?
집이 경매가 완료되서 넘어간 이후에도, 유효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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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하여 강제경매가 진핸중입니다.
저는 반환소송을 한게 아니라,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상태입니다.
해당 집행권원도 10년?동안 사용할수있는것인가요?
집이 경매가 완료되서 넘어간 이후에도, 유효한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