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비용 상환청구 소송 가능 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3년전에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에 강제집행처리했는데 집행비용 상환 청구소송으로 돌려 받을수 있는 걸로 몰랐습니다. 혹시 지금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전 소유주의 연락처와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년 전이라고 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소송을 제기 하신 후에 사실 조회 신청이나 보정 명령에 따라서 당사자를 특정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