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위조지폐를 만드는것은 범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품 등의 사용으로 일부를 만들때는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만들고 파기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조지폐를 만드는것은 범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품 등의 사용으로 일부를 만들때는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만들고 파기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 절차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폐도안 이용자는 아래의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은행이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화폐도안의 무분별한 이용을 허용할 경우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화폐 위/변조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설정하여 화폐도안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용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한편 「화폐모조품」의 경우 위/변조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한국은행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화폐모조품」을 제작하려는 자는 아래의 화폐도안 이용기준에 의해 한국은행의 허락하에 「화폐모조품」을 제작해야 하며, 이용이 종료되었거나 이용기간이 종료된 「화폐모조품」은 한국은행 또는 한국은행이 지정한 장소에서 담당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합니다. 한국은행에 「화폐모조품」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본 이용기준 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은행은 화폐도안이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1999년부터 제정하여 운용해 왔으며 현 기준은 2024년 9월 1일자로 개정시행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으면 제작 가능합니다.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92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화 소품으로 만들어지는 위조지폐는 영화사가 한국은행에 따로 허락을 받아 제작하고, 파기과정도 한국은행 직원이 확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위조지폐를 만듬에 있어서 행사할목적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단지 소품으로 활용할 목적이며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별다른 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십니다.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위조통화의 기본적 법적 규제

    위조통화 제작은 기본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제됩니다. 통화의 위조는 그 목적이나 용도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행사 목적이 있는 경우 더욱 중하게 처벌됩니다. 행사 목적이란 위조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 사용하려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2531).

    소품용 위조통화 제작시 주의사항

    소품이나 예술 작품 등의 목적으로 위조통화를 제작할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크기 제한

    • 실제 화폐의 크기와 현저히 달라야 함

    • 실제 화폐의 4/3배 이상이거나 3/4배 이하로 제작

    1. 재질 및 색상

    • 실제 화폐와 확연히 구분되는 재질 사용

    • 단면만 인쇄하거나 색상을 실제와 다르게 제작

    1. 명확한 표시

    • "견본", "SAMPLE", "소품용" 등의 문구를 명확히 표시

    • 실제 화폐와 혼동되지 않도록 제작

    제작 전 필수 절차
    1. 한국은행 사전 협의

    • 제작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기재한 신청서 제출

    • 제작 수량, 사용 기간, 폐기 계획 등 상세 내용 포함

    1. 관련 기관 허가

    •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허가 획득

    • 제작 목적의 정당성 입증 자료 준비

    제작 및 사용 중 준수사항
    1. 철저한 관리

    • 제작된 소품용 위조통화의 수량 관리

    • 사용 장소와 용도의 명확한 기록

    1. 보관 방법

    • 안전한 장소에 보관

    • 무단 유출 방지 조치 실시

    폐기 절차
    1. 폐기 계획 수립

    • 사용 완료 후 즉시 폐기

    • 폐기 일정과 방법을 사전에 계획

    1. 폐기 실행

    • 완전 폐기를 통한 재사용 불가능 상태 확보

    • 폐기 과정 기록 및 증빙자료 보관

    법적 책임 예방
    1. 문서화

    • 모든 절차와 과정을 문서로 기록

    • 허가 서류 및 관련 증빙 보관

    1. 관리 책임자 지정

    • 제작부터 폐기까지 책임자 지정

    • 관리 상황 정기적 점검

    위반시 처벌

    위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위조통화를 제작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행사 목적이 있는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위조된 통화 액면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1. 행사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 통화위조죄로 처벌 가능

    • 관련 물품 몰수

    따라서 소품용이라 하더라도 위조통화 제작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실제 화폐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소품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