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 배상 책임에서 불법 행위의 범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A의 행위로 인해 B가 자살한 경우에 민사 손해 배상 책임을 따질 때, A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A가 B한테 직접 한 행위만 따지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직접한 행위가 아니라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위법성 판단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2.A가 B가 아닌 다른 사람 C나 D한테 불법 행위를 한 거로 인해 B가 자살한 경우, A의 B에 대한 민사 책임에서 위법성을 따질 때, A가 B가 아닌 다른 사람 C나 D한테 한 불법 행위도 포함하나요? => 참고는 되겠으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손해 배상 책임에서 위법성은 법률만 해당되고 도덕은 해당 안되나요?=> 네 맞습니다. 법률의 위반 여부만을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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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잃어버린돈 누가 훔쳐가고 안돌려주면그사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가능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인 돈을 취득하고도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가진다면 이는 명백히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처벌대상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cctv를 증거로 제출하시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 검거 후 처벌을 받게하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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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랑 재개발되는 집 상속, 지분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적등본상 혈연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점은 분명합니다. 유전자 검사만 해봐도 쉽게 혈연관계가 아님은 확인될 수 있는 것이므로 설사 3자매가 권리주장을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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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있으면 체포를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금번 사건과 같이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항을 할 인력과 장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상이 대통령으로 경호처라는 특수한 집단의 경호를 받고 있고 그 인력이 상당하며 무기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영장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달리 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헛점이 있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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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나 인스타그램등 외국계 회사의sns등에서 특정인에 대한 혐오,비난등의 글을 작성한자를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외국계 회사의 SNS라고 해도 악플을 단 사람의 신상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국계 회사의 특성상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달리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고 단순 모욕적 발언이나 악플 정도로 쉽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가해자의 신상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예상됩니다. 주로 유튜브나 인스타의 경우 가해자가 본인의 신상은 해당 SNS상에 노출한 경우에 주로 신상이 파악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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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와 재개발 되는 집 상속 문제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그 집이 외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자녀인 질문자님의 어머님이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되며, 친자녀도 아닌 3자매에게 상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적등본의 구체적인 기재내용을 따져봐야 하나 법적으로는 3자매는 친자녀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는 것이 맞으며, 추후 법적 다툼이 된다고 해도 충분히 승소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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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보여준 집과 다른 집이 계약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서 보여준 집과 다른 집으로 계약을 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부동산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입니다. 명백히 부동산측에 책임이 발생할 부분으로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에 방문하여 정확한 경위를 확인해보시고, 부동산에서 잘못된 안내로 다른 집으로 계약한 것이 맞다면 계약취소 또는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녹음하시는 것이 추후 증거로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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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패소했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가 확실한데도 패소했다면 기본적으로는 판사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때에는 항소하여 다른 판사에게 다시 판단을 요구할 수 있고, 1심판사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집어 항소심 판사에게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고 같은 자료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판사마다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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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신분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신다면 피해자로서 담당 검사에서 항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여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판단하면 항소할 것이고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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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것도 전과 기록으로 남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죄판결을 받아 처벌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은 것은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기소유예 기록도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으로 남게 되며, 다만 이는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삭제되기 때문에 평생 기록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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