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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통행료미납이마니대서 고소처리당햇는데요 감면해조서돈을 90넘게다내야 처리가댄다는데요 형편이어려워이것도 다못내는 상황인데요 이런경우경찰서에선 출석처리로 해결하게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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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습적으로 유료 도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고소가 되신 상황으로 그 비용을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으로, 비용 납부가 되지 않으면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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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측에서 고소취하조건을 제시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수사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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