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상대방이 허위사실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 신고한다는데 자 차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의 핸드폰 번호를 이야기하신 것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라거나 개인정보 유출로 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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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제가 살고있는집 부동산에 잘못올려서 부동산에서 보러온다는데 어떻게하면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잘못 올린 것이고 질문자님이 집을 보여주실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시하시고 집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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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가는 세입자 법적으로 대응하는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이고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계약이행을 거절하는 것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우선은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할 것을 고지하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 소송 절차로 들어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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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욕쓴사람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처벌도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검거하여 처벌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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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를 고소했는데 어떻게 처벌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명백히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소하시게 되면 적어도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은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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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과 폭행은 조금 거리가 먼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언이란 것은 현행법상 처벌대상은 아닙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반면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로서 신체접촉을 기본적으로 수반하며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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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부딪혀 상대방의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어떤 잘못이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배상책임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6만원의 금액이라면 큰 금액은 아니고 분쟁상황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등을 고려한다면 6만원은 지급하시고 분쟁을 종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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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에 010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경찰서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겠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경찰관의 재량으로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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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을 지급하신 단계에서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에 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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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중 손님이 다쳤습니다 (편의점 알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있다고 해도 크게 인정될 것은 아니겠습니다. 넘어진 사람도 부주의하여 넘어진 것이므로 스스로 책임을 부담할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된다고 해도 20~30%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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