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2주전에 분실한걸 이제 알았습니다
경찰에 분실 신고했고 내일이 하필 1월 1일이라 동사무서에 신고하러 못가는데 이 두가지로 범죄에 악용될수 있나요? 심하게 걱정되네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분실한 경우 무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타인이 권한없이 무단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죄행위에 악용될 우려마저 있습니다. 다만 그 위험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으므로 너무 걱정하지는 말되 최대한 빠른 시간내로 가까운 주민센터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그 본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악용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내일은 신고가 어렵겠지만 다음날부터라도 곧바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분실신고 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변경 신고 등 절차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