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시간권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약이 된 상황으로 보이며, 기간의 제한은 다만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정도에 따라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협의가 안되면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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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도 사기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황당하신 상황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연히 주문이 되었으니 물건을 보내신 것으로 전혀 잘못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말씀하신 경우가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까지 되기는 어려우며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의 문제로 해결이 되야할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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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풀려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아래의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다만, 법원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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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자 없는 개인들이 일으킨 피해의 보상애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개인의 개별적인 행위라고 하면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확인된 부분만 배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3번의 경우에 가장 가까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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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에 관해 질문 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돈을 뜯어 내기 위해 성적인 대화나 행동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며, 성매매 미수 자체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 고소에 이를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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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동의없이 함께 대화한 회의 내용을 법적으로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 중 1인인 그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으로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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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대리점과 백업기사로 계약했는데.. 제게 말한 단가랑 실제 배송 단가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기본단가에 대해 기망행위를 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기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우선은 민사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해보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 후순위 대안으로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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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너무 늦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임대인과 대화를 한 내용이 카톡으로 남아 있다면 이를 근거로해서도 임차권등기 등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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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하는것과 협박이 참 구별이 어려운데요 어떻게 구별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사회 일반의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행위가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겠으며 무조건 아이들의 시선에서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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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정당방위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평소의 폭력이나 욕설이 지속되어 왔다고는 해도 행위당시에는 단순폭행의 정도에 그쳤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여 상대에게 큰 부상을 입혔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물론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감형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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