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 당했는데 증거없이 신고 가능한가요?
친구랑 술먹다가 친구가 화장실 간 사이에 술집 사장이 50중반 남자인데 다가오더니 제 아랫부분을 살짝 움켜잡는거에요 참고로 전 40중반남자인데 ㅜ 기분이 넘 더러워서 사과는 그자리에서 받았는데 집에 오고나니 화도 안풀리고 진짜 쳐패고싶은데 이거 신고도 가능한가요? 증거라고는 암것도 없는데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경찰에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있다면 좋겠으나 그렇지도 않다면 달리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고소를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하면 범죄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워 집니다.
이 경우 보통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가해사실을 인정하도록 하고 이를 증거로 남겨 경찰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사과를 요구하시고 상대가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면 이를 증거삼아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대방의 행위는 DNA 채취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CCTV 등이 화장실에서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당연히 화장실 내부에는 없을 것이고 화장실에 출입하는 것이 확인될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이 그 증거가 될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이 가능한 게 아니라면 신고하더라도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