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누수로 인한 장판 변색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싱크대의 고무패킹이 닳아 누수가 된 사정은 임대인의 귀책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싱크대의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며 더욱이 입주전부터 이미 누수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책임질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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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전화오면전화받아라한말로고소당하면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협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발언이라고 보이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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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들어사는 집의 벽지를 세입자가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벽지를 변경하시는 것은 임대목적물을 변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추후 임대인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도배를 다시 하여 깨끗해지는데 크게 이의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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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협박 위협을 영상으로 녹음해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이 협박을 하는 행위를 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로 남겨두셨다면 이를 이용하여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고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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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의 사기를 역이용한다면 그거또한 사기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의 사기 행위가 있다고 해도 이를 이용해 돈을 뜯는 행위를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역시 사기죄가 성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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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한테 협박성 메세지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그것을 협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한 방법으로 보이며 다만 그 표현이나 내용이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다소 과하다고도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범죄까지 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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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아청물을 본 것 같습니다.(재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도 아니며 더욱이 단순 시청행위가 검거되는 것은 거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시므로 안심하셔도 도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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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하려해서 정당방위로 같이 쳤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폭행에 대해 이에 대항하여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위를 하신 경우라면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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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먹지마세요 라고 테러 1점 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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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민사합의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액이 과도하여 도저히 협의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소송비등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을 인정하고 지급하는 것보다도 더 낮은 금액만 지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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