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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신비로운대나무
전세 계약후 아직 입주 전 이라 옵션으로 있는 세탁기를 청소업체를 불러 작업하였으나 오래된 세탁기라 고장 위험이 있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집주인께 새 세탁기 교환 요청을 하였으나 교환은 불가능하다 하였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안에 녹이슬어서 통이 빠지지 않는다고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세탁기의 청소가 필요한 경우라면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따라 이에대한 교환요청을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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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세탁기는 집의 옵션으로 포함된 것으로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이며, 제품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이를 교체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시 현 상태대로의 임대차이겠으므로 세탁기가 있었다면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을 증거로 남기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체결 당시 세탁기를 옵션으로 한 경우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세탁기 사용이 불가하다면 임대인이 옵션으로 제공한 세탁기를 교체해 주거나 계약서를 수정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