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 작성시 1명에대한 혐의사실이 여러개인 경우 혐의사실부분 전체 내용이 길어질수 있을것 같아요. 이경우 중요한혐의만 2~3개 써야 하나요?
1번) 1사람이 6개월이상 저를 괴롭힌 위반행위가 정통망법위반. 업무방해.사이버스토킹.협박.명예훼손.모욕 등으로 여러개일경우 각각 증거가 다있습니다. 이럴경우 몇개 중요한것만 혐의사실란에 넣고 다른것은 사건발생이나 고소이유 등 다른란에 넣어도 문제없나요? 유효한지?
2번) 1개 혐의사실에 대해 위에 제목을 2~3줄달고 그 제목밑에 줄바꾸어 혐의사실을 매우 상세히 수사관이 이해하기 5h1h 양식으로 쉽게 좀 길어도 많이 써야하는지요? 아니면 밑의 본문 내용은 꼭 10줄이내로 요약정리하고 고소이유나 다른란에 옮겨서 다시 상세히 써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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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번) 1사람이 6개월이상 저를 괴롭힌 위반행위가 정통망법위반. 업무방해.사이버스토킹.협박.명예훼손.모욕 등으로 여러개일경우 각각 증거가 다있습니다. 이럴경우 몇개 중요한것만 혐의사실란에 넣고 다른것은 사건발생이나 고소이유 등 다른란에 넣어도 문제없나요? 유효한지? =>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하시더라도 유효하기는 하나, 보통 성립하는 범죄 모두를 혐의사실란에 기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번) 1개 혐의사실에 대해 위에 제목을 2~3줄달고 그 제목밑에 줄바꾸어 혐의사실을 매우 상세히 수사관이 이해하기 5h1h 양식으로 쉽게 좀 길어도 많이 써야하는지요? 아니면 밑의 본문 내용은 꼭 10줄이내로 요약정리하고 고소이유나 다른란에 옮겨서 다시 상세히 써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수사관이 이해하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기술하는 것이 좋으며, 내용이 길더라도 더 자세하게 작성해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길어도 상관없고, 오히려 길게 자세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