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오빠 집에서 허락없이 내 물건을 찾아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짐을 보관하면서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고, 아니면 경찰을 대동하여 같이 가서 물건을 찾아오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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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성립 여부와 절도죄 합의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짐을 들고 나오다가 분실하신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불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그 물건의 가치를 상대방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100만원 선에서 합의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민사소송으로 가면 질문자님이 더 유리하신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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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한다고 사인 받으러 왔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정해진 사항이겠으므로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파트 마다 관리규약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물론 관리소에서 동의를 종용하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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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려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그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이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유가 될 수 있으며, 형사책임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상담을 받아 보시고 범죄혐의 유무가 확인되면 고소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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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성립 여부 피해금액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피해금액 전액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절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에는 절도죄 성립은 어려운 부분입니다.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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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시점에서 집주인은 전세금을 늘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증금 인상에는 한도가 없습니다.다만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최대 5% 인상을 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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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택배 부당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업체측의 계약 부당파기의 책임을 물어 이행이익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 즉 계약이 유지가 되었다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얻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가 가능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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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조장하는 카페나 개설자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자살 교사 또는 자살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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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하나 집어서 훔치면 그것으로도 형사 입건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하나 훔쳤다고 해도 명백히 절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훈방으로 되는 경우는 생각하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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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인재 사고가 나면 어떤 법적 처벌이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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