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도 해지 복비 2명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기존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지급하는 복비는 임대인의 복비를 대납하는 형식인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복비를 부담하겠으며, 질문주신 경우 처럼 중도해지시 보통 복비를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의 것을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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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초범에 전과 하나도 없으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피해자와는 합의가 완료된지 오래되신 상황으로 보이고, 당시 합의금의 일부를 입금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다시금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문제가 될 것이었다면 이미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설사 문제가 된다 해도 이미 합의가 완료되었고 직접 물건을 훔친것도 아니므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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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법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란 보통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채무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알리는 행위를 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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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억울한데 무혐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깨를 잡은 것만으로는 폭행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주먹을 날린 행위가 폭행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불리할 이유는 없겠으나 재판으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억울하신 부분이 있더라도 합의를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는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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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배관 누수 배상 책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당연이 이에 대해서는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배상책임 역시 구분소유자 전원이 각자의 지분 비율로 부담하게 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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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정해진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해지를 거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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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에게 받을 돈 차라리 지급명령으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막연히 기다리시기보다는 지급명령이라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두시면 법적으로 확실한 권리가 확정되시는 것이고 더불어 연 12%의 이자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더 빨리 변제를 해야겠다는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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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법죄 이제는 좌시해서는 안될거 같은데 새로운 대책은 마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는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제정되어 있어 스토킹 행위를 신고하면 경찰에서 가해를 소환하여 조사를 한 후 범죄혐의 여부를 검토하여 검찰로 송치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범죄든 사전에 예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처벌 형량을 대폭 상향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국회 등에서도 논의가 진행중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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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제 담당 거래처를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처라는 것은 특별히 누군가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각자가 노력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퇴사를 하시면서 거래처를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회사에서 거래처를 넘겨야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달라고 요구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직접 질문자님과 거래를 계속하도록 유도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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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 고소인의 의견과 피의자의 의견을 내세우는데 둘다 의견이 다를 경우 경찰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단순 모욕적인 의도로 발언한 것으로 보아 성적인 목적이 부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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