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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커다란떡볶이
대부분 사람들이나 일부 변호사들은 6개월이 지나면 통매음이나 아청법같은 범죄가 사건화 되어 경찰을 통해 전화가 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던데 이는 진짜인가요? 아님 정확하지 않은 정보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보통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으면 곧바로 고소를 하기 때문에 6개월간 연락이 없었다면 고소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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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건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행동이 없었다면 뒤늦게 이를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겠으므로 6개월 정도가 경과했다면 더 이상 사건화의 가능성 자체는 현저히 낮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은 것일 수 있으나, 6개월이 지나면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신고 후 피의자특정에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증거자료를 수집해둔 후 시일이 지나 고소하는 경우도 제법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