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경찰 앞에서 자해 쇼(?) 형사사건 구치소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미한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아무리 중하게 처벌된다고 해봤다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입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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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에서 의사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시술방법으로 시술하였을 뿐이며 개개인의 조건에 따라 부작용이 날 수 있는 경우라면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물론 의사의 과실은 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한편 민사소송은 실제 시술을 한 의사 및 그 의사를 사용하고 있는 병원을 상대로 제기하게 되며, 설사 해당 의사가 퇴사하더라도 사건이 있을 당시 사용자인 병원이 소송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결과는 의사가 시술을 할 당시 표준적인 시술방법으로 시술을 했는지 여부, 즉 특별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며, 이는 환자가 입증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한편 손해의 정도에 비춰봤을때는 실제 소송까지 진행할 만한 실익은 없는 경우로 보입니다(변호사선임비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할 경우 환자 입자에서 오히려 손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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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4조 후단을 주장하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임차인은 1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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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하자 있는데 정말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품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이므로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자체를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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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사 구조물로 인한 자동차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도로위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공사중임을 표시하는 표지도 전혀 없었고, 정상적인 주의로 주행중이었음에도 사고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과실이 인정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포트홀 사고라는 범주로 볼 것은 아니겠으며, 공사업체의 공작물 설치상 하자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공사업체에서 전액 배상을 함이 상당해보입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특별히 불리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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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 192조 4항 해석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당, 해산, 제명) 이외의 사유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용어의 사용례에 부합하며 일반적으로도 위 조문은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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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이나 아청법제작으로 고소당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있었던 일로 나이차이도 거의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만 범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한참 시간이 흘렀고 지금에 와서 고소를 한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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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반전세+월세로 이사가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의 경우 매달 직접 납부하는 금액으로 보증금 처럼 돌려받는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특별히 위험하다고 볼 만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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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패소시 항소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은 판결선고 당일 또는 늦어도 2일 이내에는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전자소송으로 판결문 송달받으시면 되고 이후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항소장도 역시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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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가 되면 혼인중 일어났던일 친족상도례적용없이 형사고소처벌받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민법 제816조 각호의 경우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라면 사기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상대방이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증거는 추후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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