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 불참석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 변경신청을 하시면 되고 , 다만 반드시 참석은 하셔야 합니다. 기일을 변경하여 참석이 가능한 일정으로 미리 빼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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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언제 가압류가 일어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보전 목적으로 재산적가치있는 권리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가압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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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면허가 취소된지 얼마 정도 있다가 다시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는 취소된 원인에 따라서 1~5년까지도 결격기간이 되므로 1~5년이 경과해야지만 다시 취득이 가능합니다. 각 유형별로 결격기간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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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교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이미 기존에 전세입자가 2년간 거주했고, 이후 질문자님이 추가로 거주한 상황이므로 모든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장판의 늘어짐 정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의 일종으로 여겨질 수 있는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조차 의문입니다(정확한 상황 즉 늘어진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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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석회 낙수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건물의 관리상 하자가 명백한 상황으로 당연히 아파트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고 거의 틀림없이 승소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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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실수로 진술서를 요청받있을때 불이익이 나중에 있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수사를 받는 자라고 해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관련 자료를 확인할 필요는 있으며 무조건 자료를 감추고 주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증거를 보내줬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어떤 내용으로 진술서 요청을 받으신 것인지에 따라서 답변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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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절도죄 물건반환 및 증거인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이미 성립한 절도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처벌대상이 됩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증거인멸죄 등 범죄성립의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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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운전이란 차량을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작동하는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법의 취지나 내용에 비춰볼때 단순히 시동을 건 것만으로 범죄로 볼 수는 없고 차량을 운행할 의사 즉 움직일 의사로 시동을 거는 경우 등에 한해서 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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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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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법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매수인 및 매도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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