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한국 국적 취득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적법에 따라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개정 2017. 12. 19.>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9.>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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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몰래 녹음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는데 일부허위가 있다면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들어 고소를 하였고 허위 녹취록을 제출한 사실까지 확인된다면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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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보험 가입시 임대인이 등기 받을 주소를 안알려주면 어떻게 해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주소로 일단 내용증명 발송 후 반송이 되면, 반송된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에 임대인의 초본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관할 주민센터로 초본발급가능여부를 문의하신 후에 실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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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에서 유전자 정보 기재한 의사소견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행위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일반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동조 제2항 제7호에는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제공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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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나간 후 은행에서 보증금대출 어쩌고하면 소명해야하져? 나갔고,보증금도 줬다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은행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있다면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 관련 증거자료도 첨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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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명령 신청서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 및 은행 전세대출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확정이 되야 가능하겠으며 단지 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청후 확정까지는 오래걸리지 않으므로 확정을 받은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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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은 법적으로 마약이나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계속 면허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 의료법 제65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동자에 대하여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 <2016. 12. 20.>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2023. 5. 19.>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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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후 아이 이름 또는 재혼후 제 아이를 재혼할 사람밑으로 입양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혼 후 별도의 입양절차를 거쳐야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의 자녀로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아이의 성은 꼭 바꿔야하는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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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살고있는데 누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분들을 대동하여 저희집을 확인하고 윗층에 알리시는걸까요? 네 맞습니다. 집 상태를 우선 확인한 후 누수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층 해당 부분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그 후 어떤 자세를 취해야하나요? 집주인이 해결할 문제이므로 점검내용과 결과를 집주인에게 공유하시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집주인의 책임범위에 있는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확인하고 집주인이 진행해야하는 건이라고 그러던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집주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이니 집주인에게 해결을 맞기고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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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양대 딥페이크 사건가해자들에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내용을 살펴보면, 기소를 할 당시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며, 컴퓨터 파일 등은 '물건'으로 볼 수 없어 음화제조교사죄로도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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