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안전결제 사기 어떻게 해야되나요?
구매자가 번개장터 안전결제로 제 옷을 산 상황입니다 번개장터 안전결제로 결제를하여 옷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낼때의 옷 상태는 새상품이었으며 구매자가 옷에 올이 나갔다며 환불해달라는 상태입니다 사진을 보아하니 두 세군데 정도 살짝씩 올이나가있는데 제가 보낼때는 멀쩡한 새상품이었으며 제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입어보다가 아니면 잘못건드려서 옷이 좀 망가진 상태입니다 (보낸 옷은 외부마찰이 약한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매자는 택배를 뜯는 영상이 없으며 저는 구매자가 구매전 사진요청을 하지않아 택배 보내기 전의 사진이 없는 상태입니다 구매자가 번개장터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합의를 보자해 번개장터에 문의를 했습니다 번개장터측은 환불 의무가 없으며 택배보내기전 사전고지한 하자가 있으면 환불을 해줘야하며(제가 보낼때는 멀쩡했습니다) 올이 나간건 상품불량이 아닌 단순변심이므로 환불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번개장터가 이렇게 답장이 왔다고 보여주니 민사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누가 승소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더라도 질문자님 과실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설사 소송이 된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패소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구매자는 그 물건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하자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님의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결국 상품 판매 당시부터 위 하자가 존재하였음을 구매자가 입증하여야 구매자가 승소할 수 있을 것인데 상황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