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신고하면 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행위에 해당합니다. 계속해서 돈을 조금씩 뜯어내고 있는 상황으로 사기가 명백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바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명백하게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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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이유서가 적법하지 않은경우 준비서면만 제출해도 될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항소이유서는 제출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에 항소 이유를 모두 기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소이유서에 기재하지 않은 항소심 쟁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쟁점을 항소이유서에 기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사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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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특별대리인으로 선정될 경우 향후 법적 책임 등을 져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찜찜한 부분이 있다면 거절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 예상하지 못한 어떤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정확하게 일처리가 안 된다면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 거절하도록 하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특별히 꼭 해야 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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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하고 지내던 중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집주인이 집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 목적물이 매도되어 새로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한다고 해도 임차인은 거절하실 수 있고 기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효하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임대인 및 중개인에게 잘 이야기하시면 납득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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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인지신고 후에도 부모는 미혼상태가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혼인관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녀에 대해 친부임을 인지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해서 서로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혼인 관계로 묶이지는 않습니다.혼인관계는 혼인 신고를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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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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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보복 소음 발생시 형시처벌 유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층간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경찰이 수사를 거쳐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밝혀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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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고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는 고발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발의 대상이 된 상대에게만 고발의 효력이 미치고 그렇지 않은 공범에게는 고발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확립되어 있는 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대법원은 고발의 불가분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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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계약 연장 시 유의할 점(묵시적 갱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고 해서 과거에 받은 확정일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 소멸이나 우선 변제권의 소멸 등 문제는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십니다. 더욱이 현재 상황에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도 없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추가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권리가 새롭게 설정된 것이 있는지 등 확인을 해보시면 더욱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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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아들이 욕설로 대처상황이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는 물론 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등 여러 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협박죄는 물론 스토킹 범죄 등 다른 범죄도 성립 가능합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정확하게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가장 보편적인 대응 방법입니다.보통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가 선고되겠습니다.구체적인 양양 조건에 따라 처벌 정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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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소송, 이행권고결정 이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결로 확정된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미 10년 이상 경과한 과거에 확정된 권리이고 현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는 다소 어려우신 경우로 판단됩니다.다만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거나 소송상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남아있습니다.법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는 소멸하여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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