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공판 진행중 재판부앞 소송서류, 예를 들어 변호인 의견서나 공판조서, 증거목록 등을 열람복사 신청하였는데 전부 불허가 났습니다. 불불허하는 이유와 불복절차가 있는지요?
피해자 역시 해당 형사재판에 깊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로 당연히 열람복사 신청은 허가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다만 소송기록 중 개인정보유출 등 가능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불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불허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고 그에 따라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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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받아 배상명령신청 진행 관련 질문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 기준으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출내역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시면 아무래도 인용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다른 피해자가 열람복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알 수 없으며,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가해자의 자력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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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 간 cctv 감시 맞는걸까요?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부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 즉 사생활 침해 등 사유로 행위금지가처분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방법으로 대응가능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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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랑은 다르게 채권가압류는 현금공탁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현금공탁 없이 보증보험으로만 처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결정을 하는 판사에 따라서 판단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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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을 고소했는데 경찰서에서
보통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죄명도 없고, 고소장도 없는 상황이라면 정식으로 고소가 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별다른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이며, 일단 경찰에 출석을 요구했다면 방문하시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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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소음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협박
상대방이 협박을 하고 있다면 경찰에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가능한 부분이시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피해보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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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사기 형사고소가능한지 봐주세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중개사가 질문자님을 속이고 계약을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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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욕을 하면 모욕죄 성립 안되나요?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공연성, 특정성 모두 성립하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충분합니다. 반드시 행인들이 멈춰서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나가면서 해당 발언을 들었다면 충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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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을 고소했는데 경찰서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이며, 경찰서 내부사정으로 인해 사건이 방치되어 있다가 인사이동 등을 거치면서 새로 부임한 경찰관이 방치된 사건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담당경찰관과 연락하여 사정을 확인해보시고 고소를 유지하시면 출석하여 진술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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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임대인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부부관계인 경우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내가 남편의 대리인으로 행동했다는 강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실제 남편의 도장이 날인된 부분이시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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