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피해를 받아 배상명령신청 진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현금 전달 및 카드 전달, 핸드폰 결제로 2800여 만원을 잃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하여, 얼마 안 가 지난달에 잡혀 구속구공판이 진행되었으며, 형사재판이 다음주에 진행됩니다.
열람 신청을 해보았더니 공소장에 기재된 제 금액은 1천여만원이며 주소 불상의 중국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이 열리며 피해자만 20여 명이더라구요.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공소장에 적힌 금액으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신청이 잘 될 수 있을까요?
현금전달인데 배상명령신청중 첨부파일에 인출내역을 같이 제출해야할까요?
피해자가 2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사건 조회를 해보면 저만 열람 복사를 해갔던데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위에 내용을 제외 하고라도 돌려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