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미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고 3차 재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군요. 탄원서는 지금 다시 내셔도 좋습니다 — 피해 회복이 덜 됐고 엄벌을 바란다는 뜻을 재판부에 거듭 전하면 양형(형을 정하는 판단)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보관 중인 상품권이 압수장물(수사기관이 압수한 피해품)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이유가 명백하다면, 판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검사·재판부에 상품권 환부를 요청하는 서면을 탄원서와 함께 내시고, 아직 못 받은 피해액은 앞서 낸 배상명령 신청이 유지되도록 챙기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