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재판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지난 4월14일에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1차 재판때는 배상명령 신청서.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다행히 통장에 돈이 일부금액들어 있어서 조금은 찾았고요.범인이 제가 보낸계좌에서 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서 검찰에 제 돈 (상품권)이 있고요.지금3차 재판이 있는데 탄원서를 내면 좋을 지.탄원서 안쓰고 재판을 기다리면 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미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고 3차 재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군요. 탄원서는 지금 다시 내셔도 좋습니다 — 피해 회복이 덜 됐고 엄벌을 바란다는 뜻을 재판부에 거듭 전하면 양형(형을 정하는 판단)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보관 중인 상품권이 압수장물(수사기관이 압수한 피해품)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이유가 명백하다면, 판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검사·재판부에 상품권 환부를 요청하는 서면을 탄원서와 함께 내시고, 아직 못 받은 피해액은 앞서 낸 배상명령 신청이 유지되도록 챙기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피고인에 대한 형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제출 여부는 판단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며 어느 것이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탄원서 작성으로 어떤 효과를 원하시는지에 따라 대처가 달라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를 내는 것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 내는 것과 비교한다며 상대적으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원서 제출의 경우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그러한 부분을 재판부에서도 어느 정도 고려하나, 배상 명령을 신청한 상황이고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만 문제 삼고 있는 경우라면 탄원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셨군요.

    다행히 전달책이 잡혀서 다행입니다.

    엄벌탄원서 지속적으로 제출하시고,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될 경우에는 형사재판 판결선고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