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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냥한수달267
안녕하세요.보이스피싱 을 당하여서요.1차재판은 끝났고요.2차는 7.14일 인데 9.4일로 미뤄졌어요.피해자인데 괜찮을가요.피고인은 반성문을 써내었고요.저는 1차때 배상명령 신청서 하고 탄원서는 제출했거든요.지금 제가 할수 있는거는 어떤게 있는지요.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지만 저는 무서워서 하지 않았습니다.재판결과를 기다려야 하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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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현재 상황으로는 피해자인 질문자님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는 재판결과를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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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연기되었다고 해서 불리한 건 아니고 그 사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피해자로서 배상 명령이나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