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커뮤니티 통매음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정도의 상황에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다소 어려워보이며, 특히 현재 수사기관의 실무적인 판단기준에 비춰보면 통매음으로 보지는 않고 무혐의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설사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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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두고보자더니 전화번호 공개와함께 SNS에서 저격당했어요
타인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상황임이 분명해보입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며 ,증거를 확보하신 후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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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소액으로 다수 사기 소년원 가나요
합계 150만원 정도라면 중한 범죄는 아닙니다. 소년원에 갈 가능성은 일단 없다고 보시면 되고, 처벌을 받는다고 해봤자 벌금형입니다. 구공판이 되었으면 정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니 고지된 공판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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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진행중인 피해자입니다.범죄사실을 추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추가할 수 있나요?
피해사실을 재판 진행 중에 갑자기 추가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재판중이 범죄와 같은 종류의 범죄로서 같은 시기에 일어난 것이라면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통해 범죄내용을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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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로 풍경을 찍고 있다가 앞에 지나가는 사람의 신체부위가 나온다면 그것도 불법촬영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타인의 신체부위가 의도하지 않게 촬영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때 범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진이 찍힌 각도나 촬영대상의 구도등으로부터 촬영의도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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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을 어떤 사람이 자기 아는 사람이 오래 전에 했다 했습니다. 그걸 같이 있었고 방조한 거 같습니다
강간범죄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고만 있었다면 방조죄 적용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신고가 된다고 해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거짓이라고 단정할 증거 역시 없기 때문에 무고죄 적용은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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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남녀가 서로 서로의 신체를..
서로의 신체를 만지곳 옷을 벗기는 행위가 있었다면 형법상 공연음란죄 적용이 가능하며,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 적용도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행위를 쳐다본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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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호 관련 ] 묵시적 갱신과 부동산중개 수수료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지되는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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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상 범죄를 일으킨 게 맞는데 계속 부인을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정황증거만으로 즉 다른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합리적으로 생각했을때 도저히 다른 가능성이 없고 특정인물이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할 정도가 되야 범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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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어린이집(교사15, 아동50)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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