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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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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에 있어서 '음란한 행위'란 일반적인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공공장소에서 남녀가 서로 서로의 신체를 만지고 옷을 벗기고 있으면 공연음란죄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쳐다보는 행위가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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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공공 장소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공연 음란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쳐다보았다고 하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서로의 신체를 만지곳 옷을 벗기는 행위가 있었다면 형법상 공연음란죄 적용이 가능하며,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 적용도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행위를 쳐다본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