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보통 비밀유지조항이 있잖아요. 이 조항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비밀유지조항에 대해 따로 벌칙조항(손해배상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위반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또한 말씀하신 경우 처럼 계약내용에 대해 상담을 목적으로 소수의 자에게 일부 발언하는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하신 것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인에게 상담을 받았다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다고 하면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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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송전 철탑이 세워진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본적으로 사유지에 설치하려면 사유지 소유자와 협의가 되야 하며, 만약 협의가 안될 경우 수용이 가능한데, 이때는 수용절차에 따라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시세에 따른 가격으로 수용되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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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후 실수로 다른 층의 도어락을 눌러버렸습니다
술에 취해 과실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부분은 아니십니다. 카톡으로 증거도 남아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직접 연락이 어려우시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을 취해주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경찰에선는 어쨋든 신고가 들어왔으니 cctv등 확인을 해서 특정을 할 것이고 진술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해당 호실 거주자분과 오해를 푸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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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관련 문의드립니다.
매매를 내놓으시는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하셔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네 당연히 강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며, 예정된 일자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시면 법적조치를 바로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하며, 협의없이 강제로 매수인이 지급할 돈을 바로 임차인에게 지급하게 할 권리까지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신청을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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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온라인4 통매음, 모욕 고소 질문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온라인상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에도 역시 발언 내용상 성적발언임이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기 때문에 통매음 적용은 다소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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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되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온라인에서 익명(닉네임)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시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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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온라인 모욕죄 , 통매음 고소 여부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성립가능하십니다.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이므로 모욕죄 성립은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성적 표현이 사용되어 성적 목적이 뚜렷이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현재 실무적 관점에서 통매음죄 적용은 다소 어려우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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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제작 이후 대금 지급 안하고 잠수
상대업체측의 채무불이행(또는 수령거절) 등 사유를 이유로 계약사항에 변경을 하시려면 상대업체에 그 내용을 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말씀하신 1, 2 사항에 대해 고지를 하시면 말씀하신 부분도 무리는 없다고 판단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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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의 공소시효?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신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시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민사적으로 채권의 시효는 10년이 적용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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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에서 신상밝힌 고정닉네임과 유동닉네임의 아이피가 같다면 특정성 성립하나요?
기본적으로 온라인게시판에서는 익명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유동닉네임, 고정닉네임 그리고 아이피 만으로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도 해도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도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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