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시인사이드에서 신상밝힌 고정닉네임과 유동닉네임의 아이피가 같다면 특정성 성립하나요?
예를들어 A갤러리에서는 신상밝힌 고정닉네임유저로 활동하는 사람이 B갤러리에서는 유동닉네임유저로 활동해서 둘이 아이피가 같다면 B갤러리에서 유동닉네임으로 작성한 사람의 게시물에 다른 유동닉네임유저가 욕설을작성했다면 특정성 성립이되나요?? (다른 유동닉네임유저가 욕설을 적은 게시물에는 아이피와 유동닉네임말고는 확인할 수 없었고 또한 게시물 작성자가 A갤러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 몰랐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피를 통해 제3자가 동일인임을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닉네임이나 아이피, 유동 닉네임이든 고정 닉네임이든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게시판에서는 익명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유동닉네임, 고정닉네임 그리고 아이피 만으로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도 해도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도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