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시인사이드 모욕죄 특정성 성립 가능할까오
디시인사이드 반고닉 ㅇㅇ 회원이 본인의 갤로그 방명록(제 3자 열람 가능)에 시/도/읍, 이름의 신상 정보 개시와 지속적인 모욕에 대한 고소 의사를 표한 이후로도 게시글에 악플이 달린다면 특정성이 성립 가능한가요?
특정성이란 것이 상대방이 나의 신상을 알고 있느냐가 기준이 되지 않고 누구든 볼 수 있는 곳에 이것이 본인이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기만 하다면 가능하다는데
1) 상대방도 정확히 나의 신상 정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2) 내가 상대방에게 나에게 한 것이 맞냐고 되물어야한다 이에 대해 맞다/아니다로 의견이 분분한데 어느 쪽이 정확하며 사례가 있나요
만약 본인의 갤로그에 기재된 신상 정보만으로 부족하다면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둘다 특정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표현 당시 그 공간의 이용자나 게시글 내용 토대로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잘 보이지 않는 공간에 본인 이름이나 거주지역을 기재한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인터넷 커뮤니티 특성상 낮습니다. 반대로 동호회라서 닉네임이라도 당사자가 실제 교류하는 관계라 누구인지 알 수 있다먼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 자체에 본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쉽게 본인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모욕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