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사기로 신고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통하는 상대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사기죄 및 절도죄로 형사고소 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죄판결이 나면 이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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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가게 물청소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방해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점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요구하실 수있습니다.또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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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이유로 손님 가려 받는 세탁소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손님가려받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제재수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2. 미친년이라고 한 것은 명백히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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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지급하였는데도법원에 돈받을것이 있다며주소보정명령을 자꾸신청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송사기로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주소를 알아내는 행위가 반복되기 때문에 충분히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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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속해있는 도수치료사 태도 및 연락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기분이 나쁘실 만한 상황입니다.다만 이를 법적으로까지 문제삼기는 애매하신 부분이라, 병원측으로 항의를 하시거나 또는 다른 병원에 다니도록 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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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질문드리러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해당 발언만으로는 반드시 성적인 의미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의적인 해석도 가능한 부분입니다.이런 경우에는 통상 경찰에서 통매음죄를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고소가 될 사건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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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캡쳐본은 법원에서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 정해진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복구하는 방식에 대해서까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 과정을 영상등으로 찍어 따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한다면 모바일캡쳐만으로도 증거로 인정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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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오늘 협박죄로 고소신청을 하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협박의 내용이나 빈도, 방식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죄질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죄질이 나쁘다면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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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상황에서의 단순 욕설이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무리 다수가 있는 장소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내적인 기분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2. 상대에게 한 발언이 아니고 스스로의 감정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대응하시면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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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병원비 치료비 인정은 언제 해주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비나 치료비가 잘 인정안되는 건 아닙니다.A가 B를 때려 상처가 나면 그 상처의 지료에 필요한 치료비, 병원비는 모두 배상범위에 포함되며 법원에서도 인정합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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