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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후루티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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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캡쳐본은 법원에서 효력이 없나요?

법원에 증거를 제출해야하는데 카톡이 이전에 삭제되어 복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모바일 데이터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법원에 제출할 때는 꼭 디지털 포렌식?으로 해서 제출해야하나요? 포렌식으로 복구하자니 너무 가격이 비싸서... 모바일 복구한 뒤에 캡쳐본으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포렌식 파일?만 인정이 되는건가요ㅠㅠ 모바일 복구는 5만원대, 포렌식까지 포함하면 30은 훌쩍 넘더라고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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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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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도하시는 캡쳐 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위변조 됨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아야 하나 캡쳐본으로 특별히 이의 제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부분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캡쳐본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정해진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복구하는 방식에 대해서까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 과정을 영상등으로 찍어 따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한다면 모바일캡쳐만으로도 증거로 인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모바일로 복구한 부분도 제출하고, 상대방이 이를 다투지 않는다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투는 경우 포렌식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