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캡쳐본은 법원에서 효력이 없나요?
법원에 증거를 제출해야하는데 카톡이 이전에 삭제되어 복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모바일 데이터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법원에 제출할 때는 꼭 디지털 포렌식?으로 해서 제출해야하나요? 포렌식으로 복구하자니 너무 가격이 비싸서... 모바일 복구한 뒤에 캡쳐본으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포렌식 파일?만 인정이 되는건가요ㅠㅠ 모바일 복구는 5만원대, 포렌식까지 포함하면 30은 훌쩍 넘더라고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도하시는 캡쳐 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위변조 됨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아야 하나 캡쳐본으로 특별히 이의 제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부분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캡쳐본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정해진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복구하는 방식에 대해서까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 과정을 영상등으로 찍어 따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한다면 모바일캡쳐만으로도 증거로 인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모바일로 복구한 부분도 제출하고, 상대방이 이를 다투지 않는다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투는 경우 포렌식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