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용 중고 가전제품 하자 환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를 알면서도 이를 정상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민사적으로도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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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칼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시비가 붙으면 흉기로 위협하는 사람 협박죄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흉기를 휴대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한편 칼로 위협을 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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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대출 피해, 신용불량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하도록 하고 심지어 대출까지 실행해준 업체에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도용하여 불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하시면 되고,본인확인도 없이 핸드폰을 개통하고 대출을 실행한 측에는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며 각 계약체결의 무효를 주장하시는 것도 민사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우선은 해당 내용을 대출업체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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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먹어도 된다고 한 음식, 먹으면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처분을 허락한 음식을 가져갔다고 해도 당연히 이는 횡령죄가 될 수 없습니다. 허락하에 이루어진 행위를 만약 횡령죄로 고소한다면 이는 무고죄가 되기 때문에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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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 공방 환불 요청하고 싶은데, 관련 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특정한 법적 규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일반법인 민법상 상대방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제품에 하자가 있으며 그 하자로 인해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계약자체를 해제하고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과 10일만에 칠이 벗겨질 정도라면 제품의 명백한 하자로 판단되며, 계약해제가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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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무단사용한 사람 처벌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강력한 처벌을 원하시면 합의 없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합의금이 정해진 금액이 있지는 않으며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죄질 피해정도 등에 따라 조율될 부분입니다. 지갑과 현찰, 실제 결제시도한 내용 등 고려할때에는 300~500만원까지도 요구가능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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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기로 진정서 제출 후 피해 원금을 받았습니다 합의금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피해원금은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것이고, 추가적인 손해 및 처벌불원서 작성에 대한 대가로 합의금 요구도 가능하십니다.3.4.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취하를 해주실 이유가 없고, 가해자와 합의가 되신 경우에만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취하서 제출여부는 피해자가 결정할 사안이므로 가해자에게 합의금 및 반성문 요구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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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입점할 당시 부동산이 하자내용 고지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었을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자와는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3년 시효가 아니라 10년이 적용되겠습니다.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고지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으며,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업자이름, 핸드폰번호를 아시면 충분히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하며 소송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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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불량품 판매후 잠수하는 판매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하자가 상품의 중대한 하자로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정도라면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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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구매자 환불거부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범죄가 성립하시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2. 다만 일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했고, 대금도 모두 지불된 상황이기 때문에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판매자가 계약이행 거절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구매자로서는 판매자에게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액(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실제 소송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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