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판매 후불관련건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을 판매했으나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적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질문주신 경우 처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기망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실무적으로는 매우 어렵고, 경찰에서도 이를 형사사건으로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다만 민사적으로 미지급된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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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천장벽지 곰팡이 제가 도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곰팡이가 생긴 원인이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건물주인이 책임을 질 부분으로, 잘못이 없는 질문자님이 도배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천장의 곰팡이는 건물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임차인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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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에 입주하면 계약성립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약성립일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될 부분입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으나 구두로 합의가 되었고 또 실제 입주일부터 월세(차임)를 지급하기로 하신 상황이라면, 계약서만 작성되지 않았을 뿐 실제 계약은 이미 입주일에 성립하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실제 입주일에 이미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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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욕 패드립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음란한 말을 전체 채팅으로 하신 부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므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2.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구하는바, 질문주신 상황인 '5명 친구끼리 게임을 돌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그 내용만으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는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시면서 모욕죄도 같이 고소하셔도 됩니다. 경찰이 판단하여 무혐의가 된다고 해도 특별히 불이익이 되실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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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증인 게시판의 규칙을 따르지 않은 부분은 일종의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이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기프티콘 사용금액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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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임금체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진서 제출을 최소 한달전에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런저런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으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아래 근로기준법 조문 참고하십시오). 따라서 실제 근무하신 부분에 대해서 임금 전액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노동청에서 바로 절차를 진행해주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제114조(벌칙)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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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주문했는데 말없이 다른 브랜드 제품으로 납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업체에서 아무런 고지 없이 A제품을 B, C로 바꿔 납품한 부분은 명백히 업체의 잘못이기는 하나, 한편에서는 질문자님측에서 이를 이의없이 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업체에게 어떤 책임을 묻기도 애매해진 상황입니다. 2. 사무실 직원이 바뀌어 A제품이 아닌 B, C제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 해도 사실 이는 사무실 내부적 문제일 뿐이고 업체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사정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3. 또한 B제품은 A제품보다 싸지만 한편에서는 C제품이 A제품보다 비싸기 때문에 업체에서 특별히 어떤 악의적 목적으로 제품을 바꾼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적용될 상황도 아닙니다.4. 업체의 잘못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에 대해 이의없이 받아 사용하였기에 업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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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공유 개인정보유출 처벌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그 상대방의 동의하에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처럼 피해자로서 가해자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시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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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죄로 고소가능한지 알수있늘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대방 발언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범죄가 성립할 만한 표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2. 모욕죄나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특정성 즉 발언의 대상이 된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 제3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올려주신 내용들을 보면 게임내에서의 발언이거나 닉네임으로 대화하는 게시판에서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모두 성립하기 어렵습니다.3.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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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에서 보행자와의 비접촉 사고가 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접촉사고란 물리적인 접촉은 없었으나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자전거 도로를 10km 후반정도의 속도로 정상주행하는 상황에서 자전거 도로를 걷던 보행자가 놀랐다는 정도로는 비접촉 사고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신고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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